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무부 (문단 편집) === 동료 정신과 병력 무단 공개한 간부 승진 논란 === 법무부 고위[[공무원]]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료 직원이 "B씨는 중증도 [[우울]]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는데,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"고 2019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해 [[국가인권위원회]]로부터 서면 경고 권고를 받았다. 이에 자신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. 또한, 해당 법무부 고위 공무원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.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99575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